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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살아있는 동물 요리를 중단하고,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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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제목: "살아있는 동물 요리를 중단하고,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

최근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꽃게 등 동물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어류는 물론 가재, 게, 새우, 랍스터 등의 갑각류나 오징어, 문어, 낙지 등 연체류 등 수생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움직이는 동물에게 고통이라는 감각은 위험을 회피하거나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살아있는 생선 회를 뜨거나, 살아있는 바닷가재 등을 끓는 물에 넣거나 '간장 게장', '양념 게장'이라 하여 살아있는 게를 간장이나 양념장에 넣어 장시간 천천히 죽도록 한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낙지를 잘게 토막내서 먹는 '산낙지' 요리나 '연포탕'이라 하여 산 채로 문어나 쭈꾸미 등을 끓는 물에 넣는다.

또한 횟집 등에서는 어류들을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장시간 방치하거나, 가재 등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작은 박스에 방치하거나, 살아있는 꽃게를 톱밥 속에 장시간 매립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들은 참을 수 없는 끔찍하고 극심한 고통과 고문에 시달려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물학대'의 정의를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이 아니며, 그들에게 어떠한 동물학대 행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와 한계가 있다.

식용이든 아니든 파충류, 양서류, 어류 뿐아니라 두족류, 연체류, 갑각류 등 모든 동물을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 "게, 바닷가재, 새우 등 갑각류 복지를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고, 여기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Live Boiling)이 허용 가능한 도살법이 아님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은 이미 불법이며, 스위스는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시키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고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식재료,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지동물 뿐 아니라 수생동물들도 감각과 지각이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을 윤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살아있는' 동물 요리를 중단하고, 동물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VEGAN) 채식 요리를 시도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26.1.20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